'집사 게이트 의혹' IMS 대표 등 3명 내달 2일 영장실질심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31 18:52  수정 2025.08.31 22:06

조영탁·민경민, 32억원 배임 혐의 등 적용…모재용, 증거은닉 혐의

'김 여사 일가 집사' 김예성씨, 지난 29일 재판에 넘겨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다음 달 2일 열린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은 3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시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인 IMS모빌리티가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단 의혹이다.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계열사,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 금액을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이 당시 오너리스크 등을 해결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 받으려는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이기도 했다. 이 회사는 김씨 지인인 윤재현 참손푸드 대표이사가 소유주로, 김씨의 배우자 정모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어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김씨는 46억원 중 11억원은 세금 납부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 35억원은 조 대표에게 빌려줬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9일 김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조 대표와 민 대표, 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32억원을 배임한 혐의가 적용됐고 특히 조 대표는 35억원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영장에 추가로 적시됐다.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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