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11시께 A대위가 총기를 가방에 넣은 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현직 육군 대위가 도심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가운데, 군 장교가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채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는 동안 어떤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오전 6시30분께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3사관학교 소속의 A대위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3일 공개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지난 1일 오후 11시6분께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반바지와 검은 반소매 티셔츠 차림의 A대위가 화장실 건물 뒤편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A대위의 손에 들린 커다란 가방에는 흰 천으로 감싼 긴 물체가 튀어나와 있었다.
A대위가 숨진 장소는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3사관학교와 40km 가량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 곁에는 군용 K-2 소총이 놓여 있었다.
군 당국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총기와 실탄 반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도심에서 K-2 소총 발견…'軍 총기 유출' 또 터져
A대위가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군이 경찰 측에 검거나 이동 경로 파악 등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A대위는 훈육 장교로, 평소 실탄을 소지하는 보직이 아니며 총기 역시 생도의 것으로 알려졌다. A대위가 총기와 실탄을 아무런 제재 없이 대구 도심까지 들고 온 것으로 추정돼 군 당국의 부실한 총기, 실탄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군용물의 불법 반출은 군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지난 6월에는 대구에 있는 육군 모 부대 병사가 렌터카에 두고 내린 K-2 소총이 사흘 뒤에 시민에게 발견되는 등 군의 허술한 총기 관리가 잇따라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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