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직권남용 등 혐의 1심 무죄…"사법농단은 거창한 프레임"
검찰은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법원 자체조사에서도 남용 확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엔 징역 5년·4년 구형 …11월26일 선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서 검찰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검찰이 수사부터 재판 과정까지 끼워맞추기에 급급했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흑을 백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말을 인용하며 검찰을 직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어느 특정인을 기어코 응징하고자 작정했을 때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해 진실은 외면한 채 모든 걸 끼워맞추는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꼬집는 말"이라며 "우리가 이 사건을 얘기하는 데 있어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이 있을까"라고 했다.
이어 "수없이 많은 검사를 동원해 법원 내부 자료를 송두리째 가져가고 단서가 있든 없든 뭔가 시빗거리를 찾기 위해 법원 온 구석구석을 먼지떨이식으로 뒤진 이 사건 검찰의 수사 목적이 뭐였는지 어린아이도 짐작할 수 있다"며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판사가 모욕적인 수사를 받고 고분고분하게 대하지 않은 몇몇 판사들은 그 대가로 기소까지 당하는 곤욕을 겪기도 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게 이 사건 공소장이다. 이런 의식구조는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오로지 피고인들을 위해서만 재판을 진행하고 맹목적으로 무죄를 선고하겠다고 마음먹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섬뜩하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처음 읽었을 때 법꾸라지라는 저급한 욕설 등이 담겨 이것이 과연 법률가가 작성한 문서인지, 그것도 국가 사법의 한축을 담당하는 검사가 작성한 문서인지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며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뉴시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조계를 아끼고 발전을 염원하며 장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슬프게 생각한다"며 "고결하게 숭고한 판결에 대해 아집, 고정관념에 가득한 검찰은 흑을 백이라고 강조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모욕까지 가하고 있다. 이 항소는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이 사법부 수장이었던 이유 때문인지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법원 자체조사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사법농단이라는 단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정농단에서 '국정'을 '사법'으로 바꾼 거창한 프레임"이라며 "이렇게 붕어빵 찍어내듯 불행한 재판 때문에 법관이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쓰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으로부터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3차장검사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끌었다. 대법원장을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인 만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는 등 목적으로 정부 기조에 따라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1심은 기소 5년 만인 지난해 1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26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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