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계 허가' 조항엔 "경우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해칠 우려"
'경찰 공소 제기 여부 결정' 조항에 대해선 "형소법 등과 충돌 검토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1심 재판 중계' '경찰 공소 유지' 등의 조항이 담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데일리안이 확보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심사자료에서 법원행정처는 '내란 재판'과 마찬가지로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과정에서도 재판 중계를 허가하는 내용이 담긴 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전용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법안에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고,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대상 사건의 특성상 국가적 기밀로 인해 심리를 일부 비공개하고 증거조사(증인신문 등)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 녹화 장치를 사용해 녹음 또는 영상 녹화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 절차 지연으로 현저한 지장 초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 안전 등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별검사가 수사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결정을 못한 경우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야 하고,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장은 특검의 지휘 아래 신속히 수사 완료·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장경태 민주당 의원안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진다"며 "특검의 수사 기간 및 연장 절차 등을 명시한 9조의 다른 규정들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수본부장이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등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음에도 법안소위에서 대안을 만들어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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