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협의 거쳐 형사소송법 절차 따라 진행돼"
국민의힘 "합리적이고 최소 범위 안에서 자료 제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무기한 농성과 함께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내란 특검)팀이 사흘에 걸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 끝에 결국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내란 특검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됐다"며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기간과 범위, 자료검색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 측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부터 사흘 연속 국회 본관 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특검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기한은 오는 5일까지였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 측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해 원내대표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면서도 특검 측과 자료 제공을 놓고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임의제출 형식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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