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정부, '깜깜이 대미투자' 헌법정신 어긋나…국회 비준 받아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09.11 17:40  수정 2025.09.11 17:51

"대미투자 협정, 헌법 60조 위반"

"고통 분담할 국민께 설명해야"

"한미FTA 기준 반만 충족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진행 중인 5000억 달러(약 700조원) 규모의 미국과의 관세 및 투자협정이 헌법 60조에 규정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고통을 분담할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및 투자협정에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미국과 진행 중인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관세부담 및 5000억달러 이상의 투자 협정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무효화하고 새로 체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며 "그 실질이 헌법 제60조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한미통상협상·정상회담 등을 거쳐 미 트럼프 행정부와 5000억 달러(약 7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내 산업 공동화, 국내 일자리 감소, 국내 투자 감소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도대체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도 국회도 알지 못한다"며 "미국 투자 기업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서 구금된 것이 협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렇게 깜깜이 식으로 국가와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협정이 맺어지는 것은 헌법 제60조의 헌법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헌법정신에 따라 지금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 및 5000억달러 이상의 투자 협정에 대해 국회의 비준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결국 고통을 분담할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과거 한미FTA 체결 당시 민주당이 들이댄 기준의 반이라도 충족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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