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내달 31일부터 매주 금요일 개정"
오는 26일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 갖기로
총 369억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로 지난 1일 기소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 전·현직 삼부토건 경영진에 대한 공판이 다음 달 말부터 본격 시작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부터 매주 공판을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2일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10월31일부터 매주 금요일 개정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오는 26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응근 전 대표의 변호인은 "매주 증인신문을 하면 현실적으로 피고인들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게 녹록지 않다"며 절차 진행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빨리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두 사람에 대해 지난 1일 재판에 넘겼다.
이일준 회장 등은 지난 2023년 5월~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이일준 회장과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170억여원, 조성옥 전 회장이 2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됐던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같은 해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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