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포기…시작 5분 만에 종료
도주 55일 만에 지난 10일 체포…이틀 만에 구속돼
이른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열렸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출석하지 않으면서 심문은 약 5분 만에 종료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23년 5월∼9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삼부토건 측은 2023년 5월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로 보고 지난 7월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같은 달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 부회장은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 경남 하동 등을 전전하며 특검의 추적을 피해오다 도주 55일 만인 지난 10일 목포의 한 빌라에서 검거됐다. 이어 법원은 체포 이틀 만인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웰바이오텍의 주가조작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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