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수사관 2명 수사 착수…위증 혐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9.16 17:53  수정 2025.09.16 17:54

국회 청문회서 띠지 분실 경위 증언 사전 조율하는 등 위증했다며 고발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과정서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분실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출석한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들 증인선서.ⓒ연합뉴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이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최근 접수했다.


두 수사관이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의 띠지 분실 경위 증언을 사전 조율하는 등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게 고발 취지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런데 보관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사용 장비 등이 표시돼 자금 경로 추적에 사용된다.


이에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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