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조희대, 국회법상 출석 가능…삼권분립 위반 아냐"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09.23 15:25  수정 2025.09.23 15:28

법사위, 민주당 주도 청문회안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30일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두고 추미애 위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긴급 현안 청문회를 사실상 강제로 열기로 한 데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국회법상 국회는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3일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서 "마치 큰 잘못이거나 삼권분립을 위반한 게 아니라 그냥 국회법에 있는 것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오는 30일에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기습 상정하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거수 표결로 가결시켰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같은) 이상한 판결들에 대해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 한다"며 "(그렇기에) 국민의 대표 격인 국회가 이 부분을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삼권분립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며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고 내란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계엄 당시에 법원은 협조했는지 등이 다 의문점으로 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일 만에 판결을 해버렸고, 전원합의체 일정에 맞춰서 한덕수의 정치 행보들이 달라지고 선고하는 날 출마 선언까지 해버렸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덕수가 마치 대법원 판결을 미리 알고 움직인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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