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기소 27일 만에 특검 출석…'이우환 그림 뇌물 혐의' 피고인 조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9.25 11:01  수정 2025.09.25 11:02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관련 조사

'공천 영향력 행사·尹 공모 여부 등' 추궁 예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뇌물로 받은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를 피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이번 출석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가 구속기소된 후 27일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에 관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친오빠 김진우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발견하고 그림 구매자를 김 전 검사로 특정했다. 이 그림은 김 전 검사가 1억원대에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그림 수수자로 판단하고 있다. 또 김 여사 측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작년 4·10 총선 공천에 개입하고 이후 국가정보원 취업에도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의 경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하며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이미 지난 18일 구속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가 김 전 검사의 공천 과정과 국가정보원 취업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사실관계 파악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데,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었던 만큼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 공모 여부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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