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서브 브로커' 첫 재판…특검 "건진에 기생해 사익추구"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0.01 16:17  수정 2025.10.01 16:17

특검팀 "4억 취득 중대부패범죄…일반 국민 신뢰 저해 중대범죄"

피고인 측 "구체적 청탁 직접 증거 없어…알선수재 고의도 없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달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이자 이른바 '서브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의 알선수재 혐의 첫 재판에서 특검팀이 "건진법사는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고 피고인은 건진법사에게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건진법사 전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건진법사의 서브 브로커로 사익 추구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핵심엔 대통령 부부와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한 건진법사가 존재하고, 그와의 친분을 빌미로 청탁을 수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4억을 취득한 중대부패범죄이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중대범죄인데도 반성이 전무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애초에 건진법사의 국정 농단은 피고인과 같은 서브 브로커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알선 청탁 목적과 구체적 청탁을 부탁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에게는 알선수재 고의 및 의도가 없었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에선 이씨에게 사건을 청탁하거나 이를 중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핵심증인 김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들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경우 구금 집행이 어제 끝나 피곤해서 나오지 못하겠단 취지로, 김씨는 지금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중요 재판을 준비해야 해 나오지 못하겠단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이날 재판에선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동의된 증거에 관한 서증조사를 통해 이 사건 범행 무렵과 그 이후 피고인과 건진법사 전성배 측의 접촉 및 금융 거래 내역이 있음을 확인했고, 검찰에서 제시한 서증에 의해 이 사건 청탁대상인 김씨 사건이 언급되며 피고인과 증인들 사이 수많은 대화가 이뤄졌단 정황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씨를 지난 8월18일 구속기소했다.


그는 재판 편의 알선을 목적으로 약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씨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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