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입력해야
앞으로는 119를 통해 거짓 신고를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8일 소방청은 최근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한 허위·협박성 신고가 잇따르자, 신고자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19안전신고센터는 전화나 모바일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각·언어장애인 등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소방청은 기존 신고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접수 지연을 최소화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119안전신고센터 고도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소방청은 향후 본인인증 절차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강화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신고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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