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불출석' 김장환 목사, 11월3일 공판 전 증인신문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0.18 17:11  수정 2025.10.18 20:16

임성근 구명로비 관여 정황 포착해 여러 차례 출석 요구했지만 불응

채상병 순직 이후 尹 만나고 임성근 사단장 통화하게 된 경위 파악 전망

김장환 목사ⓒ뉴시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오는 11월3일 오전 10시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연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시도했으나 출석이나 진술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 법원의 첫 공판기일 전에 법정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해서 증언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목사는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2일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김 목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으며,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채상병 순직 이후 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게 된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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