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전공의들과 '1주 80시간 수련' 조항 포함 계약
전공의 측,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 받지 못했다며 소송 제기
2심 재판부, '1주 40시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한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이 근로기준법상 연장 및 야간 추가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던 이들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무 시간 중 주 40시간 초과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작성됐던 계약서 내용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병원 측은 A씨 등이 훈련생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라 할지라도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해 추가 근로 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레지던트들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하며 매월 월급을 받은 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돼있고 근무시간표에 따라 출근한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병원 측이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수련 시간을 1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계약서에 따라 해당 시간을 넘긴 근로만 추가 수당을 주면 된다며 A씨 등이 받아야 할 초과 임금액을 117만원∼191만원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레지던트들이 받아야 할 초과 임금액을 더욱 상향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1주당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점을 근거로 계약서상 '1주 80시간' 근로 약정은 무효라고 봤다.
이에 따라 초과분 기준을 '1주 40시간'으로 보고 병원이 1명당 1억6900만원∼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근로기간 산정이나 묵시적 포괄임금약정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병원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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