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불법 전대 심각…시·공단은 방관"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0.23 11:34  수정 2025.10.23 11:38

"임차인, 전차상인으로부터 서울시 대부료 3~6배 상당 임대료 받는 경우 흔해"

"조례상 금지된 전대차계약 체결해 고액 월세 부담하면서 권리보호도 못 받아"

불법 전대차 묵인·방관한 고투몰 관계자 고소·고발 예정

박유진 서울시의원과 고투몰 전차상인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허찬영 기자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고투몰)의 불법 재임대(전대) 문제가 장기간 방치돼 있는 가운데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임차인들이 서울시설공단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은 하지 않으면서 전차인으로부터 높은 금액으로 월세를 수취하는 행태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시의원회관에서 고투몰 관리법인의 불법 전대 주도 행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공단과 임대보증금 1138만700원 및 임대료 연 1138만700원(부가세 별도) 정도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금을 1억원, 임대료를 300~500만원 정도로 책정해 전차상인으로부터 서울시 대부료의 3~6배 상당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들이 공단에 내야 하는 대부료도 전차상인이 대신 내도록 전가해 온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전차상인들은 고투몰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생계를 꾸려가고 있음에도 임차인들로 인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단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또 조례상 금지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해 고액의 월세를 부담하면서 전차인으로서의 권리보호도 전혀 받지 못하는 유령 취급을 당해 왔다"고 했다.


서울시와 공단의 소극적인 대처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와 공단은 '전대는 불법'이라는 말만 할 뿐 제대로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아 왔다"며 "피해자인 전차상인들을 위한 구제 대책도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으로부터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주식회사 고투몰은 오히려 불법 전대차를 묵인하고 방관했을 뿐 아니라 고투몰의 대표자와 과장이 불법 전대차에 앞장서고 이를 주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임차인들이 전차상인들로부터 고액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한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행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 가담하고 있는 고투몰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홍윤기 고투몰 전차상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 전대는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시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620개 전 점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불법 행위를 밝혀내고 고투몰이 투명하고 공정한 상권으로 원상 복구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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