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실상 폐지 환영…참여형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가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10.28 14:07  수정 2025.10.28 16:57

文정부서 추진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2024년 6월 기준 반환율 44.3% 그쳐

환경부,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선회

金 "다회용기 사용·인센티브 늘려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전국 확대 시행이 추진되면서 소비자와 매장에 부담을 주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정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넘어 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인센티브 기반의 참여형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가격 내재화'를 검토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화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자체 조례자율 시행으로 바꾸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환경부는 소관법령인 자원재활용법 개정 등 제도적 정비에 집중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관리 기능은 지자체 및 자원 순환 보증금 관리 센터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지만 행정 혼선과 시행 회수율 저조 등의 이유로 2008년 폐지됐고, 이후 문재인 정권이던 지난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2022년 세종과 제주에서 다시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지속된 반납 불편을 호소한 소비자와 인건비와 보관 공간 부족, 비용 등의 문제를 제기한 매점들로 인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범 시행된 세종과 제주에서의 결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 12월 컵 반환율은 11.9%에서 출발해 2023년 10월 73.9%까지 올랐지만, 2024년 6월에는 44.3%로 다시 급락했다. 제도 시행 초기 매장 참여율도 세종 64.9%, 제주 94.6%에 달했으나, 지난해 8월 각각 31.3%, 44.8%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비판에 지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화 추진을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전면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시행 유예 당시부터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도 시행을 미루고 축소하는 것은 정책 후퇴"라고 비판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는 다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현장 수용성이 낮고 실질적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지난 7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만으로는 일회용컵 감량 효과가 미흡해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며 제도 유지만 고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에 나선 점은 매우 환영한다"며 "이제는 소비자와 매장 모두에게 부담만 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넘어 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인센티브 기반의 참여형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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