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유죄 확정…2022년 재심 청구
재심 재판부, 검찰 강압 수사 정황 인정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6년 전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존속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75)씨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딸(41)의 재심 재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경계성 지능인 딸을 조사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범행 동기와 관련해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질문을 하는 등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유도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거나 장시간 조사를 이어가는 등 압박 정황이 있다고 봤다.
이들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해 주민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자 중에는 A씨의 아내도 포함됐다. 당시 검찰이 '이들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1심은 진술의 신빙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이 유죄로 뒤집었고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부녀는 검찰로부터 위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며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2024년 1월 재심개시결정을 내리면서 이들 부녀에 대한 형 집행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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