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청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법정서 혐의 부인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06 12:55  수정 2025.11.06 12:55

"친분으로 미술품 중개한 것에 불과" 주장

오는 20일 본격 심리…중개인 등 증인출석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측에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6일 오전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을 미리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 김 전 검사는 법정에 나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구매액 기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끝내 공천받지 못했으나 총선 이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김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며 해당 그림을 발견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를 구매자로 지목하고 그림이 결국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김 전 검사 측은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친분에 따라 미술품 매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해 공천이나 공직을 청탁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종료하고 오는 20일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김 전 검사의 그림 구매 중개자로 지목된 사업가 강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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