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난동' 60대 전직 재개발조합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여 포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06 13:58  수정 2025.11.06 13:59

법원, 통상 심문 과정 없이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 결정

1명 사망·2명 중상…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적용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전직 조합장이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찰 및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여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판사를 대면하는 통상의 심문 과정 없이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쯤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인 6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 발생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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