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서도 벌금 500만원 선고
불법 컨설팅 비용 지급·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
불법 컨설팅 비용 지급과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만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장 전 교육감은 제8대 전남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2022년 선거운동을 대가로 홍보컨설턴트 A씨에게 2998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와 함께 선거비용을 법정 상한액보다 741만원가량 초과 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장 전 교육감은 A씨에게 지급한 돈이 선거전략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자문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A씨가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장 전 교육감의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장 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A씨, 회계 책임자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장 전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대 전남도교육감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현 전남도교육감)에 밀려 낙선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