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에서 경차는 일반 주차면에 주차하지 말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접착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아파트의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 금지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배포한 '지하 주차장 경차 주차 단속 강화 안내' 제목의 공지문도 함께 공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관리사무소 측은 "경차 전용 주차면이 여유가 있음에도 일반차량 주차면 주차로 일반차량 주차면 부족에 따른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경차 소유자는 일반 차량 주차면에 주차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심지어 위반차량에는 강력 접착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문제는 경차면이 다 차서 일반면에 주차하고 경차면에 주차한 차가 떠나서 자리가 났을 경우 입증은 어찌할 건지", "경차면 주차비가 더 저렴한 것도 아닌데 굳이 경차자리에 댈까요", "이건 좀 지나친 조치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법적으로 볼 때 경차가 일반 주차칸에 주차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 주차칸은 모든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며, 경차 전용 주차칸은 '우선 이용' 또는 '전용' 표기일 뿐 일반 칸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물론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의 규약·관리규정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지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규약이나 공지를 이유로 재물손괴·강제행위·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강력 스티커를 붙여 손상이 발생하면 차량 소유자가 재물손괴죄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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