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승소' 국제법무국장 "법무부서 검사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 바람직하지 않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1.19 17:57  수정 2025.11.19 17:57

정홍식 국장 "10여명 검사 주축으로 한 법무부 ISDS 대응팀 역할 가장 커"

"검사들, 국가와 국민 위한 아주 소중한 공복이라는 생각 갖게 돼"

법무부.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완승한 법무부 담당 국장이 그동안 업무 과정에서 검사가 보여준 역량과 공적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며 법무부에서 검사 배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SDS 취소 신청사건 결과 브리핑에서 법무부 ISDS 대응팀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국장은 "이번 사건은 국익 수호를 위한 일념으로 13년의 긴 세월 10여명의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법무부 ISDS 대응팀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정부 변호사'로서 미국 변호사 자격뿐 아니라 국제법 분야 등의 합의·국제기구 근무·ISDS 대응 경험 등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계 부처 간 소통 및 의사 결정, 소송 전략 수립, 증거 수집 및 검토, 영문 서면 검토 및 작성, 관련 국내 판결 분석, 국외 재판 참여 등 정부 대리 로펌과 함께 사건을 직접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취소위원회가 있는 미국 워싱턴DC와의 14시간 시차에도 아랑곳 없이 밤낮 일하고 수만 쪽의 영문 서류와 씨름하며 원 중재판정의 위법성을 입증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는 게 정 국장의 설명이다.


정 국장은 "이들과 부대끼며 일해보니 검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주 소중한 공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기본적으로 우수한 사명감과 확고한 공적 마인드, 객관적 실력으로 무장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일각에선 검사를 법무부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사건으로 검사들의 역할이 형사사건 수행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는 정부 변호사로서 국익 수호와 국부 유출 방지에도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정 국장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국제거래법과 국제중재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해 2월 개방직인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으로 임용돼 ISDS 관련 소송을 지휘해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