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업체에 제공한 문항 학교 시험에 출제한 뒤 돈 챙긴 혐의
시교육청, 지난 10월 이들 소속 기관에 징계 의결 요구
ⓒ뉴시스
사교육 업체에 불법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전현직 교사 96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현직 교사 90명, 퇴직 교사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제공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고 돈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전국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2018∼2023년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9000만원을 받았다는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서울 교원은 전체 거래 규모의 75.4%인 160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이들 소속 기관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번 고발은 징계 조치와는 별도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교원들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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