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 연휴 시기 소형보트 타고 중국서 출항
지난달 6일 밀입국 중국인 검거 당시 모습. ⓒ태안해양경찰서
검찰은 충남 태안을 통해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8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3단독(박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소형보트를 마련한 뒤 밀입국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9시50분 열린다.
이들은 추석 연휴인 지난달 5일 오전 10시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m, 폭 3m에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경은 경비함정 등 8척과 항공기 1대, 육군정 2척을 급파해 2시간가량 합동 추적한 끝에 다음 날 오전 1시43분께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대부분 농민이라고 직업을 밝힌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었다"며 "최대한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에서 혼자 1 t급 보트를 타고 밀입국해 강원과 경북 등 배추밭에서 1년간 일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른 중국인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과거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2023년 10월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는 그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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