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알게 된 여성 자살방조한 20대…법원, 징역 3년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20 16:43  수정 2025.11.20 16:43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 유인했다가 출동 경찰에 체포

"피고인 죄책 가볍지 않아…유족, 상당한 정신적 고통 입었을 것"

법원 ⓒ데일리안DB

채팅앱을 통해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1부(강세빈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10대 C양을 유인했다가 C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올해 초 사업 및 투자 실패, 결혼을 결심한 여자친구와의 이별 등을 이유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SNS를 통해 자살 유발정보를 유통해 피해자와 만나 동반자살을 시도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후 미성년자인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해 자살을 방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는 중대한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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