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변협·서울변회에 '막말 논란' 김용현 변호인 2명 징계사유 통보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25 17:27  수정 2025.11.25 17:54

법원행정처, 법정모독·명예훼손 혐의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고발

두 변호사, 이진관 부장판사 등에 '위자료 500만원 지급' 손배소 제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안팎 부적절한 언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선고를 받은 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심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 방청석에서 법정을 소란한 행위로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 선고했다.


그러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확인 절차를 거부한 두 변호사는 집행 곤란을 이유로 풀려났고 유튜브에서 "이진관이가 벌벌 떨었다" "저희는 거리낄 게 없었는데 두려워했던 놈은 진관이, 진관종이 그놈"이라는 등 욕설을 쏟아냈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감치 재집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두 변호사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실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서초경찰서에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두 변호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이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