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정근 사건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
盧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정의의 승리…수사·기소 남용"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의 태양광 발전 관련 납품사업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제21대 총선 비용 명목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박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은 별도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녹취록을 노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노 전 의원 측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에 따라 해당 증거들의 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도 이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관계자 진술 등에 대해서도 위법한 증거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모두 배제했다.
노 전 의원은 무죄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며 "다른 사건의 증거를 적법한 절차도 없이 제 사건 증거로 위법하게 꿰맞추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박씨가 총선을 준비하던 이 전 부총장에게 정치자금법에 규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3억3000만원의 거액을 건넨 사실을 인정면서 "정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