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 게시글 올린 후 테러 의심 신고
점포 관계자 배달 지적에 앙심 품고 범행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가석방 후 또다시 범행"
지난 8월1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등이 현장을 통제하고 수색에 나선 모습. ⓒ경기소방
경기 수원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신고 자작극을 벌인 배달 기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모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후 게시물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점포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으로 해당 점포는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된 1시간40여분 동안 영업을 방해받았다. 또 매장이 입점한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이용객 수백명이 한때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돼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로 인해 경찰 특공대를 포함 100여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했고 시민 수백명이 대피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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