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전현직 군검사 2명 기소…박정훈 구속영장 허위 기재 혐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1.27 17:01  수정 2025.11.27 17:01

특검팀, 염보현 군검사 및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기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가 지난 8월 13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작성한 염보현 군검사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염 군검사와 김 전 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염 군검사와 김 전 부장은 지난 2023년 8월 30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동혁 전 검찰단장은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차례 기각되자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영장 청구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외압이 박 대령의 '망상'에 해당하고,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과장된 정황이 담겼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6시간 46분 동안 구금돼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이들이 권한을 남용해 박 대령을 감금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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