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3대 마약왕' 50대 유통책,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02 16:16  수정 2025.12.02 16:17

부친 도와 마약 운반한 혐의 받는 아들은 무죄 확정

지난 2022년 7월 국내 송환…마약 유통 규모 70억원 이르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렸던 50대 마약 유통책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마약 운반책 역할을 한 아들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25년과 추징금 6억9000만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아들의 경우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2018년∼2021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한 경찰에 의해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돼 지난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송환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마약 운반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 공소사실 중 지인의 발목에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의 경우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이 유지됐다.


이와 함께 2심 재판부는 김씨 아들에 대해서는 "김씨 지시로 마약이 든 우편물을 운송했으나 해당 우편물에 마약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가장 마지막으로 검거된 인물이다.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던 박모씨의 경우 지난 2022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에서 수감됐다.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인 최모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지난 2022년 1월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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