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소년원 발언', 이재명 소년원 다녀왔다는 허위사실 암시한다고 봄이 타당"
"허위사실 공표,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 자유의사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는 벌금 700만원형이 유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용석과 김용호의 2021년 5월20일 발언은 선거인에게 이재명은 중고등학교를 다녀와야 할 나이에 소년원에 가서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다, 기록에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기록이 있어서 이재명을 후보로 추천 못할 거란 인상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용석은 특히 '기록이 있다'라는 발언 후에 즉각 '소년원에라도 다녀왔나'라고 발언했다"며 "강용석은 소년원 발언을 통해 독백 형식으로 의혹을 빙자해 간접적, 우회적으로 이재명이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때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을 암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가 이 대통령과 불륜 관계에 있는 여성 A씨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근거없이 소년원 송치 전력, 불륜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해 왜곡된 인상이 형성되면 바로잡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11월 이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낙상 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었고, 이를 김 여사가 알게 돼 부부 싸움 중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12월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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