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1년, 법원에 던져진 특검 영장 '줄기각'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03 17:39  수정 2025.12.03 17:40

법원 달군 특검 정국…수사 마무리 국면 접어들어

종교계 인사부터 현역 의원까지 신병 확보 총력

절반 못 미친 영장 발부율…막바지 동력 차질

법원 시계 가속화…尹 주 5회 재판 전망도

윤석열 전 대통령.ⓒ데일리안DB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이재명 정부 3대 특검 정국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법원의 시계는 더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현직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더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혐의까지 총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별건 수사라는 지적도 감수하며 광범위한 수사를 벌인 특검은 종교계 인사부터 현역 국회의원까지 '줄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을 달궜지만 발부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막바지 수사 동력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이래 추가 구속을 포함해 총 13건의 영장을 청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이 중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단 6건이 전부다. 특히 특검이 이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한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 황교안 전 총리, 추경호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선 두 차례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형사사건 수사 실적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총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한 건만 법원에서 발부됐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총 25건 중 8건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민중기 특검 본인의 비위 등으로 그나마 수사 성과마저 깎아 먹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한덕수 전 총리가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국회 봉쇄 등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 행정부의 이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21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 변론 종결 후 빠르면 2월 법관 정기 인사 전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조은석 특검팀이 추가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은 체포 방해 혐의 심리를 마치고 반환점을 돌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지시 혐의 심리에 착수했다. 일반이적 재판에서는 내년 1월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1월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2월부터 주 3~4회 진행된다.


이명현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 사건 재판도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다.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을 행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 조력에 가담한 혐의다. 민중기 특검팀까지 기소에 나설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주 5회, 사실상 일주일 내내 법정에 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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