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측 "당원 투표 여론조사로 둔갑…민주적 절차 훼손"
당 측 "당무위 의결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 없어"
오는 5일 중앙위서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 가능하게 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에 정당성이 없다며 당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민주당 당원 954명이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 대표가 '당원주권주의'를 표방하며 추진하는 '1인1표제'란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현행 '20 대 1 미만'에서 '1 대 1'로 맞추는 것으로 권리당원 중심의 의사결정체계를 이루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달 19일∼20일 실시한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서 1인1표제 안건에 전체 응답자의 86.8%가 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취약 지역 소외 문제와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당원들은 '1인1표제'에 정당성이 없다며 민주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열린 심문기일에서 당원 측 소송대리인은 "(1인1표제에 대한) 논란이 많아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당원 투표를 여론조사로 둔갑시켰다"며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 측 소송대리인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당원 투표는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이 당원들의 가처분을 기각함에 따라 오는 5일 열릴 예정인 당 중앙위원회에서 '1인1표제'를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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