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발생한 병역기피 사례 중 61% 처벌과 크게 대비
지난 5월 26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 행사에서 입영장정들이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5년 동안 해외에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수사가 중단되거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 1232명(39.4%)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마치기 전까지 해외여행 또는 지속적 해외 체류를 위해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귀국이 어려울 경우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24세 이전 출국 후 25세 이후까지 머무는 경우도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허가 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37세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며 인적 사항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7월 법 개정 이후에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위법 사례는 계속 증가했다.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는 지난 2021년 158명에서 올해 10월까지 176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단기 여행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경우가 648명(71.1%)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의무 위반자 912명 가운데 형사처분이 완료된 사례는 징역 6명, 집행유예 17명, 기소유예 25명 뿐이다. 나머지 780명(85.5%)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단 상태에 머물러 있다. 수사는 당사자가 입국해야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반면 국내에서 발생한 병역기피 사례 중에서는 61.2%가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처벌 비율에 큰 차이를 보였다.
황 의원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법무부와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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