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결과 15일 발표…잔여 사건 국수본 이첩"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2.09 15:50  수정 2025.12.09 15:50

"이첩 필요한 경우 빠르면 15일, 늦어도 3일 이내 절차 진행될 것"

"조은석 특검 직접 발표…특검, 노상원에 플리바게닝 제안한 것 아냐"

박지영 내란특검보.ⓒ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잔여 사건은 모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5일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조은석 특검이 직접 발표하고 수사 관련 특징이나 객관적인 수사 성과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잔여 사건 이첩 여부에 대해선 "모든 법률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하게 돼 있다"며 "이첩이 필요한 경우 가장 빠르면 15일, 늦어도 3일 이내에 이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국수본이 사안에 따라 국방부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갈 수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전날(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을 제안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선 "플리바게닝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검사한테 전권을 주는 제도가 아닌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감형할 수 있는 제도"라며 "보호해야 할 이익이 큰 범죄와 관련 수사나 재판에 조력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제도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더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인정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노 전 사령관 증언을 토대로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이 제도를 설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얘기해달라는 것이지, 허위 진술하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자칫 특검이 없는 제도를 가지고 회유나 허위 진술 강요를 한다는 것은 실체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회를 통해 정식으로 통과된 제도로, 이를 문제 삼는 건 공소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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