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개시…15~31일 접수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2.14 12:00  수정 2025.12.14 12:00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해 온라인 접수

사전 컨설팅 무료 제공…심사 최대 120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 기간 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15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사전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한다. 컨설팅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 법률·특허·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67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이 맡는다.


컨설팅은 △신청서 작성 이전 포괄 상담 △작성 이후 형식 요건 점검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질 요건 점검 등 단계별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한 뒤,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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