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업무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가 공식 언급되면서 관련 논의가 제도권으로 들어설 전망이다.
취업과 정신건강 등 삶의 질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탈모를 어디까지 건강보험이 다룰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급여 기준과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관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탈모를 단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정신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발언도 함께 나왔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탈모가 취업과 자신감,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사안인지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는 명확한 기준과 단계가 있다며 관련 절차를 차례대로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 적용 기준과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후 최종 단계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급여화 여부는 의학적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뿐 아니라 재정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정 장관은 “타당성 평가와 도입 필요성 검토, 재정 규모 추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소요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견이 크지 않은 경우라도 통상적인 검토 절차를 감안하면 단기간 내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공식 검토 단계에 들어가면서 향후 사회적 합의와 재정 판단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탈모를 어디까지 질병과 생존의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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