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회장 수임료 등 수수 혐의, 1심 무죄 판단 뒤집혀
2심 "정 회장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수사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 ⓒ연합뉴스
이른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22년 6월∼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의 경찰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곽 변호사는 정 회장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박모 경감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앞선 1심은 곽 변호사가 박 경감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정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수임료와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정 회장의 주요한 진술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현금을 최초로 요구받은 장소를 혼동했을 뿐 공소사실의 핵심인 현금의 사용 용도, 금액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이후 세부 표현이 일관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회장은 로비 상대에 대한 표현을 약간씩 달리했으나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 일관됐다"며 "구체적으로 로비 대상을 특정했던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곽 전 총경의 행위는 수사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전관예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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