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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 건설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살인 범행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중협박)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9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112에 전화를 걸어 “모 건설사에 찾아가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건설사에 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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