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투표용지 찢은 60대…법원, 선고유예 판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26 16:49  수정 2025.12.26 16:50

"기표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새로 달라고 요청

거절당하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찢어

法 "죄질 가볍지 않지만 공정성 해칠 의도 없었던 걸로 보여"

전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전주재판부 ⓒ전주지방법원

지난 6·3 조기 대선 도중 투표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 60대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한해 유죄는 인정되지만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7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선거사무원에게 "기표를 잘못했다"면서 투표용지를 새로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투표용지를 찢어 선거사무를 방해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잘못 기표한 투표지가 유효표로 처리될까 봐 이를 찢었을 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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