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됐지만 '1회 계약 연장분'만 임금 지급…법원 "위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29 09:00  수정 2025.12.29 09:02

중노위, '갱신기대권 1회 인정' 전제 하에 임금 지급 명령

재판부 "근로계약 한 차례만 갱신됐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 못 찾아"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

부당해고가 인정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 1회만 인정해 2년치 임금만 지급하도록 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10월3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재단 소속 음악단에서 지휘자로 근무했던 A씨는 2020년 7월 정년 퇴직 처리됐다. A씨는 2년 기간제 근로자였다.


이를 두고 A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잇달아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그러자 A씨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4년 4월 정년 규정은 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해당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중노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B재단의 정년 퇴직 처리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후 A씨를 구제하기 위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1회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전제로 근로계약이 1회, 즉 2년 갱신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B재단에 명령했다.


그러자 A씨는 중노위의 판정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그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중노위)와 참가인(B재단)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참가인이 원고와 같은 직책단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한 평정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근로계약기간 동안 원고의 평정이 불량했다거나 그 직무수행능력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헀다.


이어 "원고의 기존 근무태도, 징계전력, 단원과의 관계,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이와 함께 A씨의 후임으로 A씨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채용된 점에 비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도 했다.


B재단 측은 "지휘자의 계약기간(2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충원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규채용되는 지휘자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해당 재단 규정의 부칙을 언급하며 "원고에게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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