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용 승용차 타이어도 ‘소음 등급표시’…2026년부터 적용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2.30 06:00  수정 2025.12.30 06:00

기후부 “타이어 소음 신고·등급표시제 확대 시행”

기존 재고 1년 계도…제조·수입사 이행계획서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로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제작차에 적용해 온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운행자동차(승용차)에 장착하는 교체용 타이어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로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제작차에 적용해 온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운행자동차(승용차)에 장착하는 교체용 타이어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신고하고 소음도 등급을 의무 표시하는 제도다. 시행 시기는 자동차 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운행차에 장착되는 교체용 타이어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소비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를 구매할 때 소음 성능을 확인하고 등급에 따라 저소음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타이어 소음 등급은 AA, A 2개로 구분되며, AA 등급은 소음허용기준보다 소음이 3dB 이상 적게 발생한다. 기후부는 타이어 소음 3dB 감소 시 같은 교통량에서 소음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그간 관련 업계를 상대로 타이어 신고 및 등급표시를 독려하는 등 제도 확대에 대비한 관리를 추진해왔다.


다만 업계는 2026년 이전 제작·수입돼 시중에 유통 중인 교체용 타이어의 경우 재고 확인을 통한 신고와 표시 부착에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며 계도기간 부여 등을 요청했다.


이에 기후부는 업계 의견을 고려해 2026년 이전 제작·수입돼 유통 중인 운행 승용차용 타이어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제조·수입사별로 시중 유통 타이어의 소음도 신고 및 표시 부착 등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정기 조사로 제도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타이어 마찰소음은 도로소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높은 등급의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 감소와 승차감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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