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 저버리거나 학대 시 자녀 사망해도 상속 받지 못해
대전·대구·광주에 내년 3월 회생법원 설치 예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성, 새해부터 강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녀 사망 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새해(2026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일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약신청 제도는 내년 2월부터 각급 법원에서 전면 확대 실시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제도 개선 및 법 시행 등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주요 사법 제도 중에서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내용을 정리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 제도'를 30일 공개했다.
◇자녀 양육 책임 다하지 않거나 학대한 부모는 상속 못받아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양육·부양 책임을 방기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아무 제약 없이 재산을 상속받던 구조를 시정해 가족관계에서의 책임성과 상속에서의 실질적 정의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구하라법 시행 취지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은 공정증서(공증)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유언이 없었다고 해도 공동상속인은 미성년 시기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모든 법원에서 가능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약신청 제도는 새해부터 각급 법원으로 전면 확대·시행되면서 국민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재판장의 허가 또는 비실명 처리 등이 필요한 재판기록이거나 담당 재판부가 재판 중인 때에 바로 법원을 방문해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당일 열람·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사정상 원격지 법원을 방문하는 경우 민원인은 막대한 시간 및 비용을 들여야 했다.
하지만 제도가 개선되면서 국민의 열람·복사 절차가 더욱 편해질 전망이다. 내년 2월1일부터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확대·시행되면서 이메일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담당자는 열람·복사가 가능한 일시를 정해 통지하게 된다.
◇압류 불가능한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채무자 생활권 보장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 역시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은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3월1일에는 대전과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된다. 대법원은 "모든 고등법원 권역 내 회생법원을 설치함으로써 도산사건의 지역별 업무편차 완화 및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재판받을 권리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하고 사법지원제도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등'을 미리 안내해 국민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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