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약물 운전'을 예방할 지침을 마련하라고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은 31일 약물 운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해외 체류 국민이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시에 해당 국가의 의료기관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경찰에는 과학적 연구와 해외 사례를 토대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이 운전 능력을 얼마나 저하하는지 평가할 표준화된 절차와 혈중 약물 농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약물 운전 사고 관련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 정책 수립과 국민 인식 제고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에 약물 운전 사고 발생 현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운전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에는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조제 시에 환자에게 운전 주의 등 안전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의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고, 상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정책 제안했다.
권익위는 "약물 운전 기준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단속·입증 체계가 효율화되고 도로 교통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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