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명 사망' 종각역 3중 추돌 택시기사 구속영장 신청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1.04 13:36  수정 2026.01.04 13:36

사고로 본인 포함 14명 다치고 1명 사망

약물 간이검사서 모르핀 성분 검출되기도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났다. ⓒ연합뉴스

경찰은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 혐의로 70대 후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께 종각역 앞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가속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승용차 2대와 잇달아 부딪쳤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와 택시 승객, A씨 본인 등 14명이 다치고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는데,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돼 도교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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