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개선…‘청년지구’ 신설 신청요건 완화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1.07 11:00  수정 2026.01.07 11:00

최소 신청면적 쌀 10ha→5ha, 원예·가공 5ha→3ha 조정

지원 품목,설계·감리비 포함 교육·컨설팅·홍보비 명문화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는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40세 미만 청년농 중심 영농법인·협동조합이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지구(가칭)를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이행과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실천을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진입을 돕기 위해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한다.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 청년농 중심의 영농법인이나 협동조합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농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이나 조합이 대상이다.


사업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기반구축사업 신청 최소면적을 기존 기준 대비 50%까지 낮췄다고 밝혔다. 쌀은 10ha에서 5ha로 원예와 가공은 5ha에서 3ha로 조정했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도 줄인다. 5년간 결산재무제표와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 제출 기간을 3년으로 완화한다. 청년농에는 사업 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해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품목도 확대한다. 생산 가공 유통시설을 건축할 때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비 감리비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과 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 항목도 지침에 명문화했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집적지구 조성은 영농법인이나 조합 등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생산 가공 유통과 교육 체험시설, 컨설팅, 디자인과 상품 개발, 판로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구당 지원 한도는 20억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80%까지 지원한다. 국비 30% 지방비 50%다.


농식품부는 집적지구를 2022년 19개소 지정한 뒤 현재까지 66개 지구를 지원하고 있다. 2030년까지 140개소 이상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친환경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져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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