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대검 각 부서 특활비 지출 내역 정보공개 청구
거부당하자 행정소송 제기…2심 "직무 수행 장애 줄 개연성 인정 안 돼"
대검찰청 청사 ⓒ데일리안DB
대검찰청이 각 부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 김형배 김무신 고법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시민단체 하승수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 시행된 특활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대검찰청이 각 부서의 특활비 지출 내역 기록부 및 현금영수증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라고 2023년 8월 요청했다.
하지만 1개월 후 대검찰청은 하 대표의 대검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고 하 대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은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특활비를 놓고 "집행 내역 자체도 일정 부분 기밀유지를 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등에 관한 활동 주체·대상·내역 등을 알 수 있다거나 수사 활동 등의 방법·절차·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 중 하나로 하는 언론이 특활비 집행자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등 직무의 수행에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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