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차 공판기일,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
앞선 1심 재판부, 징역 2년 선고·2490만원 추징 명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7일 종결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1차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변경되면 재판부 갱신 절차가 진행돼 특검법에 규정된 3개월 내 심리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을 미리 잡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핵심 '실세'로 불린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관련 제2수사단을 구성하겠다며 정보사 소속 요원의 개인정보를 민간인 신분으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노 전 사령관 측은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며 공여자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제2수사단 구성 의혹에 대해서도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수사 내용이 없다"고 부인한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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