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소환…'관봉권 폐기' 관련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1.13 13:15  수정 2026.01.13 13:16

특검, 남부지검 압수계장이었던 이주연 수사관 조사

남부지검, 직원 현금 세는 과정서 단순 실수로 띠지 잃어버렸다는 입장

서울남부지검.ⓒ연합뉴스

검찰의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소속됐던 이주연 수사관을 소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남부지검 압수계장이었던 이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결국 남부지검 수사팀은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에 넘겼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